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합니다

사업안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 확대

다함께돌봄사업 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다함께돌봄사업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2019.4.16.시행)]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1.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3.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함께돌봄사업 추진경과

다함께돌봄사업 10개소 실시, 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17.7월)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18.4월)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18.12월 기준)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19.1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관련 「아동복지법」개정(‘19.1월)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 운영(‘19.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 운영(‘19.12월 기준)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20.1월 기준)

20년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설치 운영(‘20.12월 기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2021.1.12. 시행)

’21년 다함께돌봄센터 694개소 설치・운영(’21.12월 기준)​